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 운전에 걸리나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탈 때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나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것과 달리 경하게 처분 또는 처벌합니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전거도 술을 마신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시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