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 운전에 걸리나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탈 때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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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나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것과 달리 경하게 처분 또는 처벌합니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전거도 술을 마신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시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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