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밖 우산꽂이에 고급우산을 놓고 며칠뒤 가보았더니 주인은 모르겠다고 하고 CCTV도 안보여 주네요. 주인이 가져가거나 다른 손님이 가져 갈 경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밖에 놓은 우산은 점유가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 정황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 요청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