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하수구역류관련 손해배상청구?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하수구 메인 배수관이 막혀서 우리집으로 물이 역류했는데 그 물이 옆가게 까페로 스며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그 공사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운리가 배상해줘야하는지? 참고로 우리가 사용한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게 오픈도 하기전에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서 발생한건데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늣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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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하수구 역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역류의 원인을 살펴 원인을 제공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바 구체적인 원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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