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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1.31

복합상가 하수구역류관련 손해배상청구?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하수구 메인 배수관이 막혀서 우리집으로 물이 역류했는데 그 물이 옆가게 까페로 스며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그 공사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운리가 배상해줘야하는지? 참고로 우리가 사용한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게 오픈도 하기전에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서 발생한건데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늣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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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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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하수구 역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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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역류의 원인을 살펴 원인을 제공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바 구체적인 원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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