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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전나비130
반듯한부전나비13020.08.09

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1.2019년 3월5일 입사하여 2020년 8월 25일 퇴사예정인데 미리 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

2019년3월5일~2020년3월5일까지 연차 11개

2020년3월5일~ 연차 15개 발생

현재 8월 9일 기준 6개 남음

남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선 오히려 연차를 더 썼다며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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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3.5. ~2020.8.25 근무 기준 말씀하신 것 처럼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8월9일 기준 연차를 20개 소진하셨다면 6개가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회사에서 연차를 더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더쓰신 연차가 없고 6개의 연차가 남으셨다면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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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마다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 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몇 일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는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니,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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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병원의 내부규정에 연차대체, 연차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시행되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의 제도등이 시행되지 않고, 잔여연차가 6개 남은경우에는 퇴사시 6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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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에 대한 발생 기준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총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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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현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셨으니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며, 2019년 3월5일에 입사해서 2020년 8월25일날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으면, 처음 입사후 2020년 2월5일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기간동안에 80%를 출근하셨으니 매월 5일에 1일식 해서 총 11일이 부여되었을것이며,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0년 3월5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총 26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생성되어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2020년 3월5일에 부여받는 15일의 유급휴가는 2019년 3월5일부터 2020년 3월5일까지 상기법에 의거 1년간 80% 출근(개근)을 하셨기에 부여받는것으로 해당 15일은 질문자님이 당연히 쓸수 있는 휴가이며, 현재 실제로 부여받은 유급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게 휴가를 쓰지도 않았는데 (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데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땡겨쓴것이 전혀 아님) 현재 퇴직전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급여에서 차감하는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총26일 (입사 1년 미만일때 받은 11일+입사 후 1년이 될때 받은 15일)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6일이 남았다면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질문자님이 퇴사전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그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을 하거나 퇴직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한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정당하게 실시했는데 그 촉진기간중에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해당기간중 쓰지 않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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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3월5일~2020년3월5일까지 연차 11개"

    "2020년3월5일~ 연차 15개 발생"

    이 알맞게 계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결근으로 보아 급여차감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사업장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합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설,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오히려 연차가 부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에 연차관리대장, 연차대체 합의서 등을 요청하셔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측에서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고있는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연차대체 등의 정황도 없고, 총 26개가 발생하셔서 6개가 남는 게 맞으심에도 회사에서 도리어 차감지급 등을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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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는 2019. 3. 5. - 2020. 3. 4. 까지 매월 개근 시 월 1일(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 3. 5.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하였다는 병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귀하는 퇴직 시 까지 잔여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사 병원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일부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으로 적법하게 대체하여 귀하가 시기지정하여 소진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어진 결과 초과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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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근무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26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자동상계되어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달에는 결근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 주의할 것은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따지면,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자측에서는 결근처리하지 아니하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하여 차후에 공제하기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 날수가 26일을 기준으로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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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다면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더 사용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며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더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 및 소명하시기를 바라며, 정당하게 주장 및 소명하였음에도 임금에서 연차유급휴가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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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여되신 연차는 맞게 계산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이 1년미만에 근속자에게도 적용이되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당 사안은 1년이 이미넘는 근로자라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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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6일이 남은 상태인데 연차를 더 사용했다는 병원측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차를 더 사용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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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동안에 연차휴가를 총 몇개 사용하셨나요?

    2. 선생님 말씀대로, 1년 이상을 근무하셨으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26개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총 20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퇴직시에 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차감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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