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게 무슨말인가요?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뽑아오라고 하는데, "소유자,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라고 합니다. 이말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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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공고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구를 사용한 주체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①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딘다는 의미입니다.
직계존속은 자신을 기존으로 족보상 위로 올라가는 관계, 직계비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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