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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23.05.01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23.01.06 ~ 23.03.30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질문1)

1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설날연휴에 하루 일한 공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사업장에 여쭤 봤더니 "모든 직원들에게 공휴수당을 지급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대신 2,3월달에 급여 10만원 씩 올려준다." 라고 답변을 하여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공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입사 후 2개월 지나면 급여를 10만원 올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진정을 신청 할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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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수당이라는 말은 없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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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설 연휴에 근무했는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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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후 임금인상과 명절 등에 근로하여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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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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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설날연휴에 하루 일한 공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사업장에 여쭤 봤더니 "모든 직원들에게 공휴수당을 지급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대신 2,3월달에 급여 10만원 씩 올려준다." 라고 답변을 하여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공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입사 후 2개월 지나면 급여를 10만원 올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진정을 신청 할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미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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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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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을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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