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23.01.06 ~ 23.03.30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질문1)
1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설날연휴에 하루 일한 공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사업장에 여쭤 봤더니 "모든 직원들에게 공휴수당을 지급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대신 2,3월달에 급여 10만원 씩 올려준다." 라고 답변을 하여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공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입사 후 2개월 지나면 급여를 10만원 올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진정을 신청 할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