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 한명이 소유하려면??
1.한명이 소유하려면 필요한서류는 뭐가있나요?
2.어디로가서 처리해야하나요?
3.땅의 시세를 알아보려면 그지역에 직접가야만 알아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알수있는 어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1&cnpClsNo=3
2.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등기하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3. 공동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토지의 시가의 경우 조회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등기소에 가셔야 합니다.
3. 부동산 어플등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세는 그 지역 중개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라고 하심에 공시지가가 아닌 경우이며, 실제 거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개인 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유 중인 부동산을 일인의 명의만으로 등기를 하기 어려우며 다른 공유자들의 처분, 기타
양도 등을 거쳐야 하며, 매매계약 등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등기원인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등기원인(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고 세금 납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인근 부동산 등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