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 시기가 정당한지, 서면에 의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되려면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정당성입니다. 해고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해고절차에서 서면통지, 징계절차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이며,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이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절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