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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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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 시기가 정당한지, 서면에 의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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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되려면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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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정당성입니다. 해고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해고절차에서 서면통지, 징계절차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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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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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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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이며,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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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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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이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절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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