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중주차해둔 차량을 밀고
당시에는 정지했으나
땅이 완전 평지가 아니라 한참 뒤 조금씩 움직여서 추돌이 일어난 경우는
어떤 사람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로에 차를 세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차를 밀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차량이 정지했다고 한다면, 차량을 밀은 행위와 차량이 이후 움직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뒤로 밀린 경위와 관련하여, 차량을 밀지 않았더라도 밀렸을 것이라면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차주, 차량을 밀었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이라면 민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그 과실이 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