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감자깎이
감자깎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받지 못해서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라도 줄테니 가져가라는데

이러면 고용주는 처벌안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 중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 이후 사용자가 교부해도 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벌 여부는 질문자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결정할 문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사항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입니다(형사처벌). 차후에 준다 하더라도 미교부의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더라도 담당 감독관에게 '고용주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있음(즉, 고소 의사)'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교부하지 않는 사실은 확정된 것이므로 기타 참작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