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에 늘 도움많이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기일까지 전세금 상환이 어려울꺼 같다는 연락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전세만기일 하루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라도 상환을 할테니 임차권등기를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내 대출이 안되서 상환이 안될 경우 그때는 임차권등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전세보증보험x)
질문1) 이 경우 대출이 된다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할텐데 그 이후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도 임차인이 은행보다 선순위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또한 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우선 임대인에게 지급이 될텐데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불하겠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지요?(주거용오피스텔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안되고 일반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