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못받은 잔금을 받을때 ?
현재 전세금중 70프로만 먼저 받고 30프로는 이사나가고 일주일안에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잔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잔금을 받아야 등기명령을 푸는 게 밎는데 대출때문에 먼저 풀어달라하는데 불안해서요. 답변주심 추천 팍팍 눌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