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계약하고 첫날이 7월16일날 들어왔으면 1년후 계약끝나는시점은 7월16일이 되는거죠? 근데 7월 16일이 아닌 7월말이 되는건 그건 1년계약하고 들어온건데 날짜가 오버 된거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7월말이 아닌 7월16일자까지 해도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닌건지 어쩐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해도 되고 1년 15일로 해도 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년 계약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2025.7.16 ~ 2026.7.15로 설정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퇴사일자는 2026.7.16이 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25.7.16 ~ 2026.7.31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적법, 유효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1년 이상으로 설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7월 15일 마지막 근무로 1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7월 말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계약기긴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7월 16일이고, 1년간 계약한 것이라면 다음 해 7월 15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즉 7월 16일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