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해외서버 아시아서버에서 같은 한국인를 만나 패드립했는데 통매음 될까요?
패드립은 니X미 아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왔을때 니X미이다 라는걸 아다로 오타했다고 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그 자체로도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