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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개방적인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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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해외서버 아시아서버에서 같은 한국인를 만나 패드립했는데 통매음 될까요?

패드립은 니X미 아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왔을때 니X미이다 라는걸 아다로 오타했다고 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그 자체로도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욕설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