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소인원에 변형 근무 형태에 따른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배경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고용 보안근무자가 3명 입니다.
일단 근무는 1. 주간입초 근무 2. 상황실 근무 3. 야간 근무겸 당직 근무 이렇게 3가지 근무 포인트가 각 1인씩 들어갑니다.
그치만 3명으로 못돌리기에 야간 근무는 일주일에 1~2번 하고 총 일주일에 3번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못들어가는 날(일주일에 4번정도)에는 다른직원이 당직으로 들어옵니다.(상황근무×) 그러다보니 낮에 상황실을 일주일에 하루 비움니다.
그러곤 근무시간이 안나와서 3주에 1번 주말에 상황근무를 하루 또 들어옵니다.
근무표로
주 주 주 주 주 휴 휴
야 비 주 야 비 주 휴
주 야 비 주 주 휴 휴 입니다. 워라밸은 나쁘지않은거같습니다.
그렇지만 3명이서 근무하기에 각각 1명씩있어서 상황실 근무아니면 휴가를 가기어렵습니다. 입초때 휴가가면 무조건 상황실 근무자에가 부탁을해야합니다 상황실에 사람이없으면 못가고요.
2. 위반소지 여부 질문
점심시간 또한 상황실 근무를 아니면 입초근무할때는 없습니다. 밥만먹고 일을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 16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최대 근무인정시간은 12시간만 인정해줍니다. 16시간 체류하는데 혼자있다보니 야간에 마음 놓고 자는 시간도 없고요.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없습니다. 그리고는 교대수당 명목으로 달에 20정도나오는데 그게 수당개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아시는거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야간근무와 당직근무가 원래는 따로인데 직원분들이 항의를 해서 저희가 야간근무겸 당직을 서게되었습니다. (딴 지역도이렇게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본사는 나누어져있고요 그러면서 당직비를 3만원 씩 주더라구요 딴지역은 인원이 많거나 근무지가 상황실 뿐입니다)
저희 회사에 지방에있는 곳들은 4곳은 4조2교대로 입초 쉬는시간, 점심시간, 야간 취침시간 다 보장되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만없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낮 상황실근무를 없애고 2명이 야간 다들어오고 낮에 입초하나만 서라고하네요
결론은 휴가 제한된 근무형태, 야간 초과근무 수당(교대수당은있음) 쉬는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이런걸 인원이없다고 말하니깐 융통성있게 쉬라고합니다. 보장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회사에 희생을하락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시간.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포함이안되지요 근데 저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을 못받고있으면 대기시간인건데 그럼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되는건이 아닌지요.. ?
또 제 생각에는 인원이 없으면 인원에 맞게 근무편성을하는게 당연한거같은데 (식사시간 보장, 취침시간보장등 최소2인에 맞게) 야간 근무없애고 주간 입초2명 상황실 1명같은 식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주 52시간은 안넘는데 같은 회사 다른지역분들과 마찬가지의 근무 강도와 형태정도만되도 가만히 있을텐데 근무형태를 바꾸어 더하라고하네요.. 이게 인원도 부족하고 근로시간은 안쳐주고 쉬는시간도 보장이 안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회사는 3천명가량 있는 정출연입니다)
주저리 글을써서.. 너무길어졌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