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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청약당첨후 기존주택처분시점 궁금합니다

주택처분서약은없어요

서울 서대문구 1가구1주택ㅡ10년이상실거주

생태에서 경기도군포 청약이되었습니다

그럼 일시적1가구2주택고

당첨문자기준으로 3년이내에 기존주택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가되고, 새로입주하는 청약집은 취득세 1가구1주택기본세율이라 알고있는데요

근데입주는4년후입니다

3년안에 매도하면 1년은 전세나 월세로가야하는데,..

서울집매도후 주소지가다른 아들명의집에 들어가면, 주소지 이전도 하게될텐데

1. 1가구2주택이되는건가요?

2. 새집에 잔금치른후 입주한다면 취득세 세율은 1가구1주택, 1가구2주택? 어떤세율일까요?

3. 새집입주전에 기존주택 양도세비과세, 취득세기준세율이 되는방법은 정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어차피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