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당첨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의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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