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계약하려는 곳은 지방입니다(이직문제)
대학생 시절 살았던 오피스텔+거래했던 부동산 그대로 있길래 연락했고
바로 내려가기 힘들어서 미리 가계약금을 보낸 후 매물을 직접 봤는데 컨디션이 들은 것 보다 안좋고 옵션도 몇개 없길래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 와서 생각 좀 해보다가
그냥 계약할 생각으로 일 때문에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어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 전 메세지 내용에 본 계약은 일정보고 연락주겠다고 한게 남아있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한 다음 전자계약 안한다고 연락왔고 그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계약금 환불해달라고 바로 답장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본계약의 계약방식이 합의가 되지 않은거라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분이랑 어제 만나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른 손님 보여준다고 말까지 했는데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