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계약 해지시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수 전액 지급 요건이 있는 경우 유효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1년간 계약으로 되어있고,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임의 계약 해지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자문보수 상당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해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 조항때문에 먼저 해지얘기를 꺼냈다가
잔여기간 보수를 달라그러면 억지로 자문계약을 유지해야할 것 같은데, 엄청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ㅜㅜ
혹시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으면, 기간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기간이나 액수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은 '임의 계약 해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노무법인의 자문이 수준에 미달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과하는 등 자문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노무법인의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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