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1년간 계약으로 되어있고,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임의 계약 해지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자문보수 상당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해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 조항때문에 먼저 해지얘기를 꺼냈다가
잔여기간 보수를 달라그러면 억지로 자문계약을 유지해야할 것 같은데, 엄청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ㅜㅜ
혹시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으면, 기간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