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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 회계연도 기준 보상금 ->입사일 기준 보상급 지급으로 변경할때 손해 보는 경우라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회계연도 기준 보상금 ->입사일 기준 보상급 지급으로 변경할때

퇴직자가 손해 보는 경우라면? 회사에 얘기하는게 가능할까요?

<변경 사유>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발생 연차가 올해 18일인데

제가 올해 1월 31일까지만 하고 그만 둡니다. (입사일 2017-02-27)

변경된 방식으로 보상급 지급하면 잔여 연차가 5일이라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발생연차 (114일) 회계연도 기준 사용/소멸연차 (109일) -> 잔여연차 5일

올해 1월 1일 퇴직 직원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변경한게 저한테는 손해인데 회사에 얘기해서

이전 방식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입사일기준 회계일 기준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택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