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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도율 계산할때 공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총 근로시간이 1만시간이고 휴업일수가 300일이라 가정할경우

어떤 경우는 (300 X 300/365)를 하고

어떤 경우는 300만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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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
    청운대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300 X 300/365) : 휴업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특정 기간의 휴업일수를 산정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강도율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율=(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수)X1000입니다.

    추가적을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의)장해등급별근로손일수 + (비장해등급손실일수X300)/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