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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다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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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만 안해주면 대물 100대 0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 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인접수가 없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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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인접수가 없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일정 상해급수가 되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

    원칙적으로 대인접수가 없다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접수가 안된 사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 경우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 자부상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보험사가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대인 처리한 지급 결의서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일단 진단서 끊어서 제출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