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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1.18

연예인 가짜 뉴스로 인한 고소 관련

타임라인

1. 해외 유명 A주간지에서 한국 모 아이돌 그룹 일원의 열애 기사를 발표.

2. 본인은 해외 발 해당 기사를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

3.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 뉴스가 거짓 뉴스라는 의심 정황과 수십 분 후 거짓 뉴스라는 후속 보도(타 언론사로 부터)발표

4. 본인은 이 사실을 확인 하자마자 거짓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글을 삭제.

5. 그러나 해당 아이돌의 팬 분들이 사실 불분명한 뉴스를 커뮤니티에 게재한 저를 소속사에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 하였습니다.

6. 저의 경동으로 인하여 저는 해당 소속사로 부터 고소를 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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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기사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능하면 해당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의사를 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여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해당 아이돌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업무방해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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