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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페리카나110
슬거운페리카나110
24.04.04

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당하나요?

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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