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생활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별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분할 안 해도 되는걸까요? 생활비 5대5로 서로 부담중이면 이혼시 각자 재산 챙겨가면 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시작하면 재산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했다고 하여 각자 재산을 챙겨가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즉, 이혼 전)라면 별거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별거 이후 사실상 공동생활이 단절되고 각자 경제활동·지출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통상 이혼소 제기일 또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하는 ‘별거로 인한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고 생활비도 따로 부담하며, 재정적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생활비 5:5 분담의 효과
서로 생활비를 5:5로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경제공동체가 아닌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각자 독립된 경제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후 재산은 각자 명의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별거 전까지 형성된 재산(예: 예금, 부동산, 연금, 보험 등)은 여전히 분할의 대상입니다.분쟁 예방 방안
① 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메신저 내용, 합의서, 문자 등).
② 생활비 각자 부담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해두면 향후 재산분할 소송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가능하면 ‘별거합의서’ 또는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별거 시점 이후 각자 소득·지출·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정리
별거만으로 재산분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별거의 실질과 독립된 생활 양상이 명확히 입증되면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거 시점과 경제적 분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중인 경우라고 기존에 별거전 재산이 혼입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면 서로 각자 가진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