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자 교통사고를당했다면 어떻게?
운전직 근로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더이상 그직업을 할수없다면 산재보험처리
하나요.아님 일반교통사고처리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인 경우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도 가능하나 산재로 선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등은 자동차 보험 쪽으로 추가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 하나요.아님 일반교통사고처리하나요?.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처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의 개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복잡하여 글로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가능합니다.
둘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과실정도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교통사고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근로자로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도 가능합니다만,
두 가지를 중복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입원 치료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은 어떤지
그리고 나이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종합해서 보고
두 가지 중 산재로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과실이 약간 있는 경우 산재로 먼저 처리 후 향후 산재를 완전 종결한 후
자보로 추가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및 부상 정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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