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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3.01.08

운전직 근로자 교통사고를당했다면 어떻게?

운전직 근로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더이상 그직업을 할수없다면 산재보험처리

하나요.아님 일반교통사고처리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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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인 경우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도 가능하나 산재로 선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등은 자동차 보험 쪽으로 추가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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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 하나요.아님 일반교통사고처리하나요?.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처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의 개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복잡하여 글로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가능합니다.

    둘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과실정도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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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교통사고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근로자로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도 가능합니다만,

    두 가지를 중복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입원 치료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은 어떤지

    그리고 나이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종합해서 보고

    두 가지 중 산재로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과실이 약간 있는 경우 산재로 먼저 처리 후 향후 산재를 완전 종결한 후

    자보로 추가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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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및 부상 정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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