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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0

아파트 중도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이번에 작은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풀대출이라 대출은 잔금날 나올것 같은데요ㅠㅠ

중도금을 몇 천씩 보낼 여력이 안되네요 ㅠㅠ

혹시 중도금없이 아파트를 매매하는건 안되는건가요?

제가 너무 말도 안되는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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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금 내고 바로 나중에 잔금 넣어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대화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중도금을 넣으면 상대방도 계약을 파기할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아주 적은 돈이라도 넣는것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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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시 지급계획에 따라 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사에서 집단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잔금까지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반매매의 경우 중도금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 , 중도금 없는 잔금순서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 중도금은 선택사항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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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매도 계약할 때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정하거나 그들만의 금액 계산 등이 합의가 된다면 중도금 없이도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매도자는 잔금날까지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다 보면 계약취소로 인해 매도자에게도 손해가 커집니다. 중도금까지 낼 경우 계약취소는 어렵기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계약할 때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 상호 협의하고 대출기관에 알아보며 대출 예상 기간 등을 파악하고 중도금 날짜를 현재 잔금날짜에 맞추고 잔금 날을 조금 더 뒤로 미뤄서 천천히 계약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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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없는 조건을 말씀하시고 매도인이 OK 하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도금을 거래의 완결을 위해 대부분 넣기는 하지만 소액 거래 같은 경우는 바로 계약 - 잔금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집 보실때 부동산에 그런 조건을 말씀드리시면 조율 해주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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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금 후 바로 잔금으로 진행해도 됩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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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분양 받는게 아니고 매수 하시는거라면 매도인과 협의 가능합니다

    분양 받으시는거면 계약서 잘 읽어보시면 중도금 몇차까지 미납 했을경우 계약 해지되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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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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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없이 아파트 매매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정해진것이 아닌 당사자간에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기재하였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없다면 잔금일까지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수 없습니다.

    이점은 유의하시고 매도인과 잘 상의해보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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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통상 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 50%~ 60% 중도금 ,잔금은 30% 정도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은 2개월 ~4개월정도 기간이고요.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은 매도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풀 잔금 대출이라고 해도 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적용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실제거래가액의 60%까지 대출이 되면 계약금 제외 30%는 중도금을 준비해야 하고요. 아니면 잔금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본인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실제 대출제외하고 잔금일에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대행비용등을 계산하여매매대금의 최소 40%는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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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이뤄지는 계약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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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계약을 이행 하겠다는 표시 입니다. 계약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것이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제(계약금 해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당 계약을 없던걸로 돌리는 것을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금 자체가 넉넉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와 같이 계약이 깨질일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도금의 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자 또한 어딘가 부동산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계약간의 원할한 흐름을 위해 매수자 측에서 중도금을 지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전해 놓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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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으로 거래가 성사되는데 잔금일이 짧으면 중도금없이 가능하기도 한데 잔금일이 길면 중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면 중도금없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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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해보시고 않된다면 중도금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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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중도금 편성여부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원한다면 지급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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