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파견 나간 임원이 있는데 고객사에게 줄 뒷돈?을 자기가 꿀꺽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됐는데도 회사에서는 근신 1주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징계를 내리네요. 이거 고발같은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원이 횡령을 한 경우 제3자가 고발 가능합니다.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니 자세한 건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근로자도 경찰서에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상 횡령에 관한 문제라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 행사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이유로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고발같은거 못하나요?
→ 고발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과 별개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