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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잠자리181
대범한잠자리18122.05.20

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4/18(월) 입사

  • 4/22(금) 오전 무급 결근처리되어 오후 근무만 유급인정됨

  • 5/2(월)~5/6(금)까지 5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무급 결근

  • 5/10 하루 무급 결근

  • 5/15자 퇴사

  • *연봉 2,900 / 4대보험 가입 / 수습기간 3개월 중 급여는 100%지급 하기로 계약함

  • 5인이상 사업장

  •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무 하는 날이 많았음 (야근수당 없는 회사)

507,572원이 들어왔는데 맞게 계산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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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안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내역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신고가능)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근로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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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해 주셔야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이 없더라도 포괄임금제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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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월급여

    - 2,900만원÷12개월÷30일×(30일-17일-0.5일)= 1,006,944원(세전)

    2. 5월급여

    - 2,900만원÷12개월÷30일×(30일-16일-5일-1일-1일)= 563,889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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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일에 대하여 상기의 방식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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