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3월 19일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만, 금일 아침 코로나 확진으로 14일부터 출근이 불가하여 11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3/2 연차 + 3/3~4 결근 하였는데
이럴경우 근무일수는 아래같이 7일로 보면 되나요?
3월 첫째주 : 2일 근무 (1일, 2일(연차), 주휴일 제외)
3월 둘째주 : 5일 근무 (7일~11일, 주휴일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다만, 3.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3.1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각 결근일 및 주휴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째주의 경우 결근이 있고
둘째주의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유급처리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