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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3.03.02

한달 근무 후 연차 및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올해 2월 6일 입사해서 내일(3월 3일) 혹은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제가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사측에서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로 소진한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연차를 당겨 쓰고 퇴사를 하니 급여에서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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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3일부터 1일까지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약정한 월급에서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하여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 전부 근무한 것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연차휴가일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한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2월에 개근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총 2일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연차처리했다는건 선부여해서 사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한번 더 문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으므로 급여에서 차감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