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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
23.03.02

한달 근무 후 연차 및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올해 2월 6일 입사해서 내일(3월 3일) 혹은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제가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사측에서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로 소진한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연차를 당겨 쓰고 퇴사를 하니 급여에서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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