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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0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근무지 입니다 (주5일 유급 휴일 1일)
22.05.17~23.02.28 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월차도 사용하고 코로나로 한 5일정도 유급 공가가 있었습니다
3개월 평균 250만원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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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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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및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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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5일 근무에 주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므로 1주 기준 보수지급일 기초일수는 6일이 됩니다. 연차,공휴일,휴업수당을 받은 휴업일등은 산입되고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은 기초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기초일수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실업급여 1액은 상한이 66,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1액은 61,568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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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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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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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고 수급기간은 이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최소 기간인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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