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걱정이 있다면, 합의금을 선제시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조정시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지급확인서를 받더라도 미지급시에는 결국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변제를 한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가능은 하나, 무혐의처분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