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이고 총피해금액 1800만원중 상대방이 800만원을 경찰조사중에 변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형사제도를 통해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형사조정할때 작성해야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실에서 상대방이 일부금액을 변재하였다고 사기혐의가 무혐의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무혐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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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걱정이 있다면, 합의금을 선제시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조정시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지급확인서를 받더라도 미지급시에는 결국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변제를 한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가능은 하나, 무혐의처분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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