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반반한황새198
반반한황새198
23.02.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이고 총피해금액 1800만원중 상대방이 800만원을 경찰조사중에 변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형사제도를 통해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형사조정할때 작성해야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실에서 상대방이 일부금액을 변재하였다고 사기혐의가 무혐의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무혐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