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은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고,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하는 등의 이유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에 응하시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시면 형사조정은 진행되지 않게 되고, 담당 검사님이 확인 후 곧 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했을때는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