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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황새198
반반한황새19823.02.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은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차용시 목적이 아닌 전부다 도박으로 사용을 했고, 상대방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사기로 조사중 이고요. 다만 경찰조사 할때 상대방이 돈을 일부분 변제를 해서 현재 남은 금액은 천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제가 형사조정을 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한다면 불기소처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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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형사조정이 결렬되어 중지되었던 수사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조정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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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은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고,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하는 등의 이유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에 응하시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시면 형사조정은 진행되지 않게 되고, 담당 검사님이 확인 후 곧 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했을때는 질문자님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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