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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게96
정중한게96

오랜만에 간 산소 주변에 노숙자가 산림을 훼손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인가요?

오래만에 벌초하러 시골에 내려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산소 주변 풀이 이상하게 사라져있고,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소주병이랑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등이 쌓여있어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노숙자가 취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저희 소유가 아닌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 산소 주변인데 너무 썩은내가 진동하고 더럽게 어질러져있어 보기 안좋네요.

노숙자 소유의 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99%인데 막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땅도 누군가의 소유지일텐데 제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유인 경우 주거침입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도 고발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