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만에 간 산소 주변에 노숙자가 산림을 훼손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인가요?
오래만에 벌초하러 시골에 내려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산소 주변 풀이 이상하게 사라져있고,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소주병이랑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등이 쌓여있어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노숙자가 취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저희 소유가 아닌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 산소 주변인데 너무 썩은내가 진동하고 더럽게 어질러져있어 보기 안좋네요.
노숙자 소유의 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99%인데 막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땅도 누군가의 소유지일텐데 제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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