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만에 간 산소 주변에 노숙자가 산림을 훼손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인가요?
오래만에 벌초하러 시골에 내려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는 산소 주변 풀이 이상하게 사라져있고,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소주병이랑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등이 쌓여있어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노숙자가 취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 저희 소유가 아닌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 산소 주변인데 너무 썩은내가 진동하고 더럽게 어질러져있어 보기 안좋네요.
노숙자 소유의 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99%인데 막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땅도 누군가의 소유지일텐데 제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유인 경우 주거침입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도 고발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