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6.5시간 일주일은 주휴수당계산방법
하루 5시반 출근 11시퇴근
평일 5시30분출근 11시 퇴근 월~금 시급 12000
주말 4시부터 11시 퇴근 토 일 시급 12000
(주말도주휴수당이있나요?14시간인데요)
주급계산이랑 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30분휴계시간은따로없고 한가할때쉬라고하고
식사제공할때 30분정도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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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평일 25시간 주말 13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8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91,200원이 됩니다.
3. 주급은 38 + 7.6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은 38 + 7.6 x 4.345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을 더한 1주일 급여에 4.345(1개월 평균주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주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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