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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돼지146
대범한돼지14623.10.17

하루6.5시간 일주일은 주휴수당계산방법

하루 5시반 출근 11시퇴근

평일 5시30분출근 11시 퇴근 월~금 시급 12000

주말 4시부터 11시 퇴근 토 일 시급 12000

(주말도주휴수당이있나요?14시간인데요)

주급계산이랑 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30분휴계시간은따로없고 한가할때쉬라고하고

식사제공할때 30분정도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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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평일 25시간 주말 13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8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91,200원이 됩니다.

    3. 주급은 38 + 7.6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은 38 + 7.6 x 4.345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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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을 더한 1주일 급여에 4.345(1개월 평균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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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주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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