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평일 25시간 주말 13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8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91,200원이 됩니다.
3. 주급은 38 + 7.6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은 38 + 7.6 x 4.345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