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시급계산이 처음이라 헷갈려서요
토요일에 근무한날은
(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
토요일에 근무하지않은 주는
(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시급제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한달 급여 산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총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거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주
시급×(7.5×6+5×0.5+7.5)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주
시급×(7.5×5+7.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이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주는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0.5배의 시급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