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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왕나비39
반반한왕나비3923.03.17

토요일 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근무시간은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시급계산이 처음이라 헷갈려서요

토요일에 근무한날은

(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

토요일에 근무하지않은 주는

(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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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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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한날은

    (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

    토요일에 근무하지않은 주는

    (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네, 시급제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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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한달 급여 산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총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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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거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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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주

    시급×(7.5×6+5×0.5+7.5)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주

    시급×(7.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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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이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주는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0.5배의 시급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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