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주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주야비휴 4조2교대 교대근무
기본금 + 초과근무수당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체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주휴일 보장 및 주휴일을 언제로 할지 지정한바 없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주휴일을 명시 하지 않았어도 4조2교대 근무에서는 일주일에 비번이 3~4일 발생하는데 그중 하루는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비번은 무급휴일이었겠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으면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나요?
질문2. 동일한 근무조의 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어느 주의 스케쥴이 주야비비주야비일때
타근무조의 결원(연가 결원 등)의 사정으로
근무자A는 주야야비주야비
근무자B는 주야비주주야비
근무자C는 주야비비주야야
근무자D는 주야비주주야야
근무를 했다고 하면 4명중에 누군가는 비번날 실시 한 근무를 주휴일근무로서 일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측에서 근무자 4명다 해당 주에 비번이 있긴 있었으니 비번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고 실시한 대근은 모두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게 맞는말인가요?
누군가는 휴일근로수당지급대상이었는데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미지급임금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질문3 주휴일은 근무자가 미리 예측가능하게 사전에 공지되거나 지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했을때 이와 같은 글을 많이 보았는데 저렇게 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