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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퓨마150
퇴사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4대보험 상실신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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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려면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해고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