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
퇴사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해고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퇴사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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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해고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