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남성 근로자에 비교하면 일과 가정일, 특히,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일 못지않게 가치를 두는 것이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인데요. 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기에 이를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3. [아빠의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단,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만이 아닌 남성근로자도 쓸 수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므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50%(상한선 :120만원,하한선 :7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75%(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하한액)는 매월 지급하되,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한편,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는데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다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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