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분리수거장에 버린 소파나 선풍기 등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이미 버린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았다면, 해당 분리수거장 관리자의 소유, 점유로 넘어 온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