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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누군가 분리수거장에 버린 소파나 선풍기 등

누군가 분리수거장에 버린 소파나 선풍기 등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이미 버린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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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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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았다면, 해당 분리수거장 관리자의 소유, 점유로 넘어 온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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