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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엄숙한공룡
팀원(닉네임이 실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였음)의 게임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혀깨물고 죽어라, 시ㅂ련아 개저능아새끼야 숨쉬는것도 아깝다 개 ㅂㅅㅅ끼야 라고 욕을 했고, 상대는 고소하겠다고 더 짓걸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판떼기 한번보자고 고소해라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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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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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