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피보험단위기간 적용되는게 맞나요?
입사일자는 23년 11월 27일 입니다.
일반 사무직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09~ 05:30 이 정근이지만
업무특성상 출근시간이 유동적입니다
4대보험은 1월1일자로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 조회해보니까
24년 3월달에 한번에 낸 것 같더라구요
고용보험은 조회했더니 1월부터 적용된게 맞는거같구요
그럼 피보험단위기간 30주가 되려면
24년 6월 28일이 30주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