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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풍성한물총새194
풍성한물총새194

공탁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공탁을하고 가압류를 한지도 3년째입니다

이젠 소송도 넘 힘들어서 공탁금을 찾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되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는데도 상대방변호사랑 짜고 하는건지 공탁금을 찾고 싶다고 말한지도 일년 넝었는데도 저리 움직여주지도 않고 이젠 공탁금을 찾아 생활비라도 하고싶네요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변제공탁물 출급 절차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4&cciNo=3&cnpClsNo=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