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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26

예ㅡ지금코로나 심각 이것도 자연재해로 볼수는 없나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만약 가는 곳이 자연재해로 인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항공편은 항공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환불을 해줄 수 있나요? 그 항공사가 한국이 아니더라도요.

코로나로인해서 한 취소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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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환불에 대해선 해당 항공사의 계약에서 정해진 환불약정에 의해서 정해질것입니다.

    허나 공정위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런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등이 없이 환불 등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코로나 19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기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음), 여행지에 따라서 실제 천재지변이 아닌 코로나 19같은 이유로 항공권을 취소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라고 볼수 있기에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가 운행에 지장이 없고 비행은 해당 예약한 날짜에 문제가 없는데 질문자님이 해당지역에 코로나19와 같은 문제와 다른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로인해서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에도 항공사의 환불약정에 의거해서 위약금 혹은 수수료 등을 제한 후에 환불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개인적인 항공권 취소는 항공사의 환불약정에 따라서 위약금 혹은 취소 수수료등을 제한 후에 환불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며, 반면에 한국에서 해당 항공사를 통해서 갈 목적지 나라에서 코로나 19때문에 입국을 금지하기에 전혀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위약금 혹은 수수료 등을 제하지 않고도 전부 환불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환불약정을 확인하셔야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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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 및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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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천재지변 등을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 승객이

    여객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등으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결 방안 등이

    미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염병의 경우 여행 금지 조치 등이 현지에 내려진 경우라면 아예

    항공사도 여객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가 되도록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행이 가능한 경우 즉 현지에서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전염병에 의한 여객운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개별적인 사항 별로 그 반환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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