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