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에는 금,토 3시30분~10시30분으로 계약서에쓰면 주휴수당을 못받잖아요. 근데 며칠 더 일을 한 주도있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일을 며칠 더 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2.야간수당은 오후10시넘어서부터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