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세 신고 등을 하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후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5대 시중은행, 주민센터에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여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후 부동산은 사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