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적용한 급여가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10만 + 기본급 200만 = 210만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복리후생비성 급여의 경우 최저급여의 1%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의 분야로 분류 되어야하는 질문 입니다만, 답변해 봅니다.
비과세 10만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비과세 10만원 + 기본급 1,930,686원 = 2,030,686원 이상을 지급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