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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질문 2023 최저임금 이 궁금합니다?

평일 9~6:30 (점심 1~2)
토 9~1:30 (점심 X)

평일 1일 OFF
주 5일 근무
❤️5인이상 사업장❤️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세전/세후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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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7×0.5+8)÷7×365÷12=254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54=2,4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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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월 평균 1,830,792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125,397원으로 산정됩니다.

    세후금액은 피부양자 등 개인의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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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28= 231시간이며

    9620x 231 =2,222,220 세전입니다.

    세금은 두루누리 미적용이라면 20만원미만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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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44만 5천원으로 산정이 되며 국민연금 (4.5%)110,020원 /건강보험 (3.495%)85,450

    요양보험 (12.27%)10,480원 / 고용보험 (0.9%)22,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6,790원 / 지방소득세(10%)3,670원이 공제

    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76,59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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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38.5시간 근로자입니다.


    (38.5+38.5/5)*4.345*9620


    세전 1,931,109원입니다.


    세후는 연봉계산기 검새하셔서 입력해보세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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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8.5+7.7)*4.345*9,620= 1,931,110원(세전)

    -예상 실수령액: 1,7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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