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위법성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당방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사례의 경우, ①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동물의 주인에게 과실유무에 따라 법률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야생동물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