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동물을 위협하여 동물이 살인을 한 경우
사람이 동물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죽였을 때, 어떠한 조건이 붙어도 괜찮으니 동물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경우에 차이가 있으면 따로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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